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사람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나아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며,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 및 점검을 다짐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지원, 고객, 공급망, 지역 주민 등 재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우리는 일자리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젠더 폭력 예방 등 시민생활 맞춤형 사업 수행으로 여성, 아동, 가족 등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업무상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