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Home다음단계
정보공개
다음단계
윤리·인권경영
다음단계
인권경영
다음단계
인권경영

인권경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결과보고서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인권경영선언 관련 주요 연혁 : 2019.07.01. 제정, 2019.09.20. 인권경영선포식 개최(노·사 대표 선언문 공동낭독)

인권경영선언문(2025.05.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며 경영 전반에서 사람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기관 운영 및 사업 실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성·연령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위계에 기반한 폭력의 종식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실천에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와 고충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이용자, 협력사·유관기관·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지원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