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2025. 1. 1. 이후 출산 가구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주거요건]
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 단, 전세보증금 대출로 인한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로 인한 주거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등 미거주
신청·접수
자격 심사
대상자 선정
주거비 지출
증명/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