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사업
- 저출생에 대응하여 일·생활균형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 가구
[자격요건]
2025. 1. 1. 이후 출산 가구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국토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국토부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주거요건]
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 단, 전세보증금 대출로 인한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로 인한 주거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등 미거주
사업내용
-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720만원 이내)
- -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주거비 지출 증명 후 지급)
- - 기본 2년 지원으로 추가·다태아 출생 시 최대 2년 연장
신청·접수
자격 심사
대상자 선정
주거비 지출
증명/지급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주거비지원사업팀
- 문의 : 1533-1465/02-810-5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