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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공직자 윤리 및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 임직원, 이용자, 협력사,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 재단 및 재단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신고 대상

재단 경영·사업 관련 인권침해행위(갑질 피해, 차별·부당대우,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를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아래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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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전화,팩스,이메일,우편으로 구성된 테이블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02-810-5401 02-810-5144 inspect@seoulwomen.or.kr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5층 감사실
전화,팩스,이메일,우편으로 구성된 테이블
전화
02-810-5401
팩스
02-810-5144
이메일
inspect@seoulwomen.or.kr
우편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5층 감사실

신고·처리 관련 안내사항


- 신고 항목 중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내용, 신고 대상 및 증거 등 제출이 필수임)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타 기관에 조사를 이첩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합니다.

- 일반 민원 및 불편사항 신고는 Q&A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감사실
  • 문의 : 02-8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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