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공직자 윤리 및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 임직원, 이용자, 협력사,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 재단 및 재단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 | 팩스 | 이메일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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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10-5401 | 02-810-5144 | inspect@seoulwomen.or.kr |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5층 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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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항목 중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내용, 신고 대상 및 증거 등 제출이 필수임)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타 기관에 조사를 이첩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합니다.
- 일반 민원 및 불편사항 신고는 Q&A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