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및 면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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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및 면책안내
적극행정 및 면책안내

적극행정 및 면책 제도 안내

적극행정이란?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과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재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4조」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
「재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적극행정 면책 기준
① 면책 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 면책 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 면책심사신청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적극행정 면책 과정
  • 면책제도 안내

    • 실지감사 착수전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에게 안내
  • 면책심사 신청

    •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감사실장에게 청구
  • 면책심사 처리

    • 면책심사 신청사항을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
  • 처리결과 통보 및 반영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실장은 처분 시 최대한 반영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감사실
  • 문의 : 02-8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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