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안심헬프데스크 - 10월 카드뉴스(수당-서울형어린이집 편)
  • 작성일: 2024-10-24
  • 조회: 794
  • 행사기간
    2024-10-24 (Thu) ~ 2025-02-28 (Fri)
  • 행사장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신청기간
    2024-10-24 (Thu) ~ 2025-02-28 (Fri)
  • 참여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 신청방법
    게시용
  • 주최/주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보육기획팀
  • 관련문의
    보육기획팀 02-810-5120
  • 첨부파일


2024년 10월의 카드뉴스 원장수당 편 Feat. 서울형어린이집 9월 카드뉴스의 후속편, 서울형 원장수당에 대해 알아봐요!


수당은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의미해요. 여기서 제수당은 수당 이름이 아니고, 여러가지 수당을 뜻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수당 지침을 따라야 해요!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별 원장 제수당 지침 안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 서울형 별도 지침 확인 필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비서울형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편성해야함


2024년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수당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해야 함. 원장의 월평균 수당 지급액은 보육교사(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의 월평균 수당지급액 대비 2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1) 200천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법정수당(시간 외 야간 휴일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 취약보육운영수당, 원장활동비 - 성과급, 명절격려금, 보육교사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2) 200천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수당에 포함되는 것 - 위 1)항을 제외한 모든 수당(원장 112목, 보육교직원 122목)


그렇다면, 잉여금활용수당은 뭔가요? 어린이집 세입세출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 관련한 수당이에요~ 이 또한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도 서울형기준 보육교사의 원장활동비 및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지급 기준 잉여금활용수당은 어린이집 세입세출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에 한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하여 운영비로 사용하되,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편성 지급 ※ 서울형 잉여금 활용수당 원장활동비, 책임수당, 보육교사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성과급


원장 책임수당 및 원장활동비 지급 기준 ※ 보육교사에게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또는 근속수당 지급 조건 원장 1. 원장 책임수당 ※현원 규모별 지급(보조금 신청일 기준) - 200인 이상 : 월 700천원 - 150인~199인 : 월 600천원 - 100인~149인 : 월 500천원 - 70인~99인 : 월 400천원 - 40인~69인 : 월 300천원 - 40인 미만 : 월 200천원 2. 원장활동비 월 300천원 한도 지급 보육교사 1. 건강관리수당, 자기계발비 - 건강관리수당 100천원(연) - 자기계발비 지원 60천원한도(연) 2. 근속수당 : 호봉제 보육교사 전체 - 월100천원 한도(호봉당 x 1만원) ※ 1 또는 2 수당 중 선택지급 ※ 지급대상: 당해 어린이집 근속기간이 12개월(개월 산정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이상인 보육교사(8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에게 12개월이 되는 해당월 내에 지급)


2024년도 서울형 기준 성과급 지급 기준 성과급 명절 격려금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원장이 지급받는 금액은 보육교직원이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육교직원이란?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2024년도 서울형 기준 취약보육 운영수당 취약보육운영수당 : 최대 100천원/월 야간연장, 장애아, 휴일, 다문화 보육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조금으로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취약보육에 따른 급여 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교사에게도 동일 금액 지급


2024년도 서울형 기준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은 원장 총급여의 1/12을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표자 겸 원장에게만 해당되는 수당이에요 원장 수당 지급 기준의 나.항목이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볼까요? 실제 호봉별 월지급액 + 직책급 + 원장 수당 지급 기준의 나.항목의 합산액 1/12 ※ 별도 채용 원장의 경우(근로자)는 퇴직적립금 적용 대상 (단, 퇴직적립금 적용 안될 경우 장기근속수당 지급 가능)


※ 원장 수당 지급 기준(서울시보육사업안내 p.85) 수당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해야함. 원장의 월평균 수당지급액은 보육교사의 월평균 수당지급액 대비 2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200천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 법정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취약보육운영수당, 원장활동비 성과급, 명절격려금, 보육교사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 월급여(원장 111목, 보육교직원 121목), 원장 직책급(222목), 출장비(214목), 국외연수비(311목)는 수당이 아님 나. 200천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수당에 포함되는 것 위 가.항을 제외한 모든 수당(원장 112목, 보육교직원 122목) ※ 보육교사: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


원장 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을 통해 동영상 강의로 확인해보세요! 서울형어린이집 잉여금활용수당 편 https://m.site.naver.com/1lVIe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수당 편 https://m.site.naver.com/1lqai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한 날 수당 편 https://m.site.naver.com/1lqaw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기획팀
  • 문의 : 02-810-5409
TOP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