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26년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 작성일: 2026-05-12
  • 조회: 34
  • 행사기간
    2026-03-11 (Wed) ~ 2026-12-31 (Thu)
  • 행사장소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신청기간
    2026-03-11 (Wed) ~ 2026-12-31 (Thu)
  • 참여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신청방법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 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관련문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첨부파일

2026년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양육친화 지원금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ㅇ 사업기간 : ’26. 3. 11.(수) ~ ’26. 12. 31.(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ㅇ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②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③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 각 인센티브는 2026. 1. 1.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상세내용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6. 3. 11.(수) ~ ’26. 12. 31.(목)

ㅇ 신청방법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https://pointseoul.or.kr/)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요건에 맞을 경우 지급

※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문의처]

ㅇ 신청·접수 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02-3280-6360)

ㅇ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52)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기획팀
  • 문의 : 02-8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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