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카드뉴스]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2026. 12. 10.)
  • 작성일: 2026-09-08
  • 조회: 4
  • 행사기간
    2026-09-08 (Tue) ~ 2027-07-31 (Sat)
  • 행사장소
    -
  • 신청기간
    2026-09-08 (Tue) ~ 2027-07-31 (Sat)
  • 참여대상
    서울시민
  • 신청방법
    http://www.pointseoul.or.kr
  • 주최/주관
    기업문화조성지원팀
  • 관련문의
    02-810-5215, 5232
  • 첨부파일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을 갖거나,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대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

변경사항: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 면제 가능

활용방법: 4시간 근무 → 근로자가 휴게시간 면제 요청 → 사업주 확인 → 휴게 없이 바로 퇴근


※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확인하고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컨설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문화가 일·생활균형의 시작입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2026. 6. 3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선택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선택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선택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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