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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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사용료
부가세포함| 적용 | 사용료(원) | 비고 | |
|---|---|---|---|
| 오전 | 10:00 ~ 14:00 | 363,000 |
|
| 오후 | 14:00 ~ 18:00 | 418,000 | |
| 야간 | 18:00 ~ 22:00 | 440,000 | |
기자재 사용료
부가세포함| 품명 | 사용료(원) | 단위 | 비고 |
|---|---|---|---|
| 롱핀(스포트라이트) | 11,000 | 횟수 | 고정 불가, 조작 인원 필요 |
| 마이크 (유/무선) | 3,300 | 횟수 | 기본제공 외 추가 사용 시 선택 / 국제회의장·아트홀봄: 기본 4대(최대 유선 6대/무선 2대) / 시청각실: 기본제공 2대(최대 유선 4대/무선 1대) |
| 빔프로젝터, 스크린(아트홀봄) | 55,000 | 횟수 | 영사실 고정형(1회/4시간) / 일반 HDMI 사용(miniHDMI, C-type 등 사용 시 별도 젠더 지참) /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 미제공 |
| 유선 인터넷(무선 인터넷(비밀번호 없음) 무료 사용 가능) | 5,500 | 일 | 유선인터넷 필요시 선택, 최대 2회선(1회선/일) |
| 음향 믹서(앰프, 스피커 포함) | 55,000 | 횟수 | 마이크, 음향 사용 시 선택 (1회/4시간) ※오토메이션 별도 설정 필요(재단 직원 지원 불가) |
| 조명(객석) | 33,000 | 횟수 | 객석 조명(1회/4시간) ※조명(객석)과 조명(무대+객석) 중 택 1 필수 |
| 조명(무대+객석) | 66,000 | 횟수 | 무대와 객석 조명(1회/4시간) ※조명(객석)과 조명(무대+객석) 중 택 1 필수 |
| 피아노 | 55,000 | 횟수 | 그랜드피아노(영창, C-275BR) (1회/4시간) |
- 1회는 4시간 기준임. 단, 4시간 미만 사용 시 1회 사용료 부과
- □ 예약 현황 바로가기
- □ 예약 가능 기간
- ○ 최소 신청 가능 일자: 오늘부터 7일 이후 일자(예: 1월 1일 신청 시 1월 8일부터 예약 가능)
- ○ 공간별 예약 가능 기간
- - 국제회의장, 아트홀봄: 8~150일
- - 다목적홀, 교육장: 8~90일
- - 그 외: 8~60일
- ※ 서울여성플라자: 재단에
여성단체
로 등록 시 예약 가능일에 30일을 더하며,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 여성단체등록 조건
-
- 1)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 2) 정부 중앙부처 또는 시, 도에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
-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주된 사업 여성 관련 사항 명시)
- 4) 정관 또는 회칙에 여성 관련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 단체
- -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성 구성원이 다수 또는 여성 관련 단어가 들어간 단체명, 여성 관련 활동을 하더라도 등록 불가
-
- ※ 서울가족플라자: 재단에
여성기업
으로 등록 시,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 여성기업등록 조건
-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3) 협동조합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 제출서류: 반드시 여성기업확인서(발급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후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등록 불가
- - 여성기업등록 조건
- - 여성단체등록 조건
-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 2. 노동 쟁의 및 집회 등의 행사인 경우
-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행사인 경우
- 4. 상품홍보(교육, 보험),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 5.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6. 공익이나 미풍양식 등을 저해하여 재단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재단으로부터 대관 불가 통보를 받은 이용자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8. 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대관시설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25.12.22.~) 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방향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시설 승인 등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신 단체이더라도 운영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
- 대관 예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유선, 현장 신청 불가) → 신청 사항 검토 → 승인 안내 및 대관사용내역서(견적서) 메일 발송 →
사용료 납부 → 이용 - ※ 대관 승인 안내 후 사용료(또는 계약금) 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변경, 취소 시 위약금 발생
- → 대관 승인은 관련 서류 및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 반드시 메일 수신함 확인
(대관 건수가 많아 건건이 유선 안내 불가, 미확인 시 기한에 따라 위약금 부과) - □ 대관 계약: 대관 승인 안내 및 대관시설사용내역서 제공으로 계약을 갈음함
- □ 변경
-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대관 신규 신청
- 1. 서울여성플라자: 예약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메일 (sfwf@seoulwomen.or.kr) 발송
-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여성플라자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서울여성플라자: 대관사용신청서 내 [서식1-6] 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contact@seoulwomen.or.kr)발송
-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가족플라자 - ○예약 변경 및 취소 다운로드
- ※ 변경에 한해 1회 무상 변경 가능, 이후 변경 시 위약금 발생(취소의 경우 기한에 따라 위약금 발생, 무상 취소 불가)
- 1. 서울여성플라자: 예약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메일 (sfwf@seoulwomen.or.kr) 발송
-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대관 신규 신청
- □ 취소
- ○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변경과 동일하게 각각 해당하는 공간의 대표 메일로 발송
- ○ 메일 도착일 기준으로 위약금 반영
- - 행사일 당일: 100% 부과 / 행사일 1일 전~20일 전: 50% 부과 / 행사일 21일 전~31일전: 30% 부과 / 행사일 31일 이후: 미부과
- □ 서울여성플라자
- □ 서울가족플라자
- ※ 대관 신청 3단계 제출 필요
- ※ 양식 제출 시 주의사항
- - 대관신청서 및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시 서명(또는 날인) 필수
- - 사진(또는 스캔), PDF 등 제출(전자서명 후 한글파일로 제출 금지)
- - 증빙처리 발행유형 중 세금계산서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개별 첨부
- - 행사 계획서 내 자리 배치 및 기타 요청사항 상세 기재 요망
- ○ 대관 이용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바로가기
- ○ 서울여성플라자: 02-810-5265 / sfwf@seoulwomen.or.kr
- ○ 서울가족플라자: 02-810-5238 / contact@seoulwome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