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안내
아트홀봄
국제회의장(피움서울)
아트홀봄 선택됨
시청각실
아트컬리지2
아트컬리지3
아트컬리지4
아트컬리지5
이전 사진으로이동
사진 자동 롤링 정지
사진 자동 롤링 시작
다음 사진으로이동
아트홀봄
150평 규모의 아트홀봄은 각종 발표회, 기념식, 학술 심포지움을 비롯하여 음악회 영화제, 연극 공연 등을 연출 할 수 있는 아늑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개요,규모,방법,자격으로 구성된 열린마당 정보 표
좌석
275석
공간 사용료
부가세포함
적용, 사용료(원), 비고로 구성된 기본실 사용료정보 표
적용
사용료(원)
비고
오전
10:00 ~ 14:00
363,000
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임.)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를 가산함.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4. 준비 및 리허설과 Over Time을 위한 초과사용료 가산
1시간 미만 :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
3시간 이상 : 기본 사용료 전액
※ 기본실 사용료에는 기본 조명(일반 점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일요일 야간 대관 불가
오후
14:00 ~ 18:00
418,000
야간
18:00 ~ 22:00
440,000
기자재 사용료
부가세포함
품명,사용료(원),단위,비고로 구성된 기자재 사용료정보 표
품명
사용료(원)
단위
비고
롱핀(스포트라이트)
11,000
횟수
고정 불가, 조작 인원 필요
마이크 (유/무선)
3,300
횟수
기본제공 외 추가 사용 시 선택 / 국제회의장·아트홀봄: 기본 4대(최대 유선 6대/무선 2대) / 시청각실: 기본제공 2대(최대 유선 4대/무선 1대)
빔프로젝터, 스크린(아트홀봄)
55,000
횟수
영사실 고정형(1회/4시간) / 일반 HDMI 사용(miniHDMI, C-type 등 사용 시 별도 젠더 지참) /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 미제공
유선 인터넷(무선 인터넷(비밀번호 없음) 무료 사용 가능)
5,500
일
유선인터넷 필요시 선택, 최대 2회선(1회선/일)
음향 믹서(앰프, 스피커 포함)
55,000
횟수
마이크, 음향 사용 시 선택 (1회/4시간) ※오토메이션 별도 설정 필요(재단 직원 지원 불가)
조명(객석)
33,000
횟수
객석 조명(1회/4시간) ※조명(객석)과 조명(무대+객석) 중 택 1 필수
조명(무대+객석)
66,000
횟수
무대와 객석 조명(1회/4시간) ※조명(객석)과 조명(무대+객석) 중 택 1 필수
피아노
55,000
횟수
그랜드피아노(영창, C-275BR) (1회/4시간)
1회는 4시간 기준임. 단, 4시간 미만 사용 시 1회 사용료 부과
예약 현황 및 기간
□ 예약 현황
<바로가기>
□ 예약 가능 기간
○ 최소 신청 가능 일자: 오늘부터 7일 이후 일자(예: 1월 1일 신청 시 1월 8일부터 예약 가능)
○ 공간별 예약 가능 기간
- 국제회의장, 아트홀봄: 8~150일
- 다목적홀, 교육장: 8~90일
- 그 외: 8~60일
※ 서울여성플라자 : 재단에
여성단체
로 등록 시 예약 가능일에 30일을 더하며,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여성단체등록 조건
1)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2) 정부 중앙부처 또는 시, 도에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주된 사업 여성 관련 사항 명시)
4) 정관 또는 회칙에 여성 관련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 단체
-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성 구성원이 다수 또는 여성 관련 단어가 들어간 단체명, 여성 관련 활동을 하더라도 등록 불가
※ 서울가족플라자 : 재단에
여성기업
으로 등록 시,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여성기업등록 조건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합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제출서류: 반드시
여성기업확인서(발급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후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등록 불가
대관 불가 행사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Ex) 국회의원 OOO 의정보고회
2. 노동 쟁의 및 집회 등의 행사인 경우
Ex) OO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OO노동조합 조합원 교육(노동조합 단체 대관 불가)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행사인 경우
4. 상품홍보(교육, 보험),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5.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익이나 미풍양식 등을 저해하여 재단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재단으로부터 대관 불가 통보를 받은 이용자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8. 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관시설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25.12.22.~) 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방향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시설 승인 등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신 단체이더라도 운영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 신청 및 승인
□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
대관 예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유선, 현장 신청 불가) → 신청 사항 검토 → 안내 연락 및 승인 → 대관사용내역서(견적서) 메일 발송 → 사용료 납부 → 이용
※ 대관 승인 안내 후 사용료(또는 계약금) 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변경, 취소 시 위약금 발생
□ 대관 계약: 대관 승인 안내 및 대관시설사용내역서 제공으로 계약을 갈음함
변경 및 취소
□ 변경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대관 신규 신청
1. 서울여성플라자: 예약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메일 (sfwf@seoulwomen.or.kr ) 발송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여성플라자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서울여성플라자: 대관사용신청서 내 [서식1-6] 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contact@seoulwomen.or.kr )발송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가족플라자 - ○예약 변경 및 취소 다운로드
※ 변경에 한해 1회 무상 변경 가능, 이후 변경 시 위약금 발생(취소의 경우 기한에 따라 위약금 발생, 무상 취소 불가)
□ 취소
○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변경과 동일하게 각각 해당하는 공간의 대표 메일로 발송
○ 메일 도착일 기준으로 위약금 반영
- 행사일 당일: 100% 부과 / 행사일 1일 전~20일 전: 50% 부과 / 행사일 21일 전~31일전: 30% 부과 / 행사일 31일 이후: 미부과
관련 양식
□ 서울여성플라자
□ 서울가족플라자
※ 대관 신청 3단계 제출 필요
※ 양식 제출 시 주의사항
- 대관신청서 및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시 서명(또는 날인) 필수
- 사진(또는 스캔), PDF 등 제출(전자서명 후 한글파일로 제출 금지)
- 증빙처리 발행유형 중 세금계산서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개별 첨부
- 행사 계획서 내 자리 배치 및 기타 요청사항 상세 기재 요망
FAQ
○ 대관 이용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바로가기>
담당자 연락처
○ 서울여성플라자: 02-810-5265 / sfwf@seoulwomen.or.kr
○ 서울가족플라자: 02-810-5238 / contact@seoul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