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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홀
이용 문의 및 안내, 대관신청서 제출, 대관승인과 계약, 대관료 납부, 행사진행, 예약확인으로 구성된 이용절차 안내 표
공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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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홀

    다목적홀은 다양한 교육 및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입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과도한 전력량이 요구되는 공연, 방송 등의 행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 대관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좌석으로 구성된 다목적홀정보 표
    좌석 194석

    공간 사용료

    부가세포함
    적용, 사용료(원), 비고로 구성된 국제회의장 정보 표
    적용 사용료(원) 비고
    평일(18시 이전) 09:00 ~ 18:00 66,000
    • 1. 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VAT포함)
    • 2.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전일의 행사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평일(18시 이후) 18:00 ~ 21:00 79,200
    토요일 전일 09:00 ~ 18:00 79,200

    기자재 사용료

    부가세포함
    마이크, MIXER(AMP,SPK 포함), PROJECTOR, 인터넷 사용료, 조명(기본), 조명(전체)로 구성된 다목적홀 기자재 사용료 정보 표
    품명 사용료(원) 단위 비고
    PROJECTOR(LCD) 49,500 천정 고정형 및 스크린
    MIXER (AMP,SPK 포함) 55,000 마이크 사용 시 적용(필수)
    조명 33,000 고정조명(핀조명, 연출조명 불가)
    유선마이크 1대 추가 3,300 유선마이크 1대 무료 제공
    최대 3개 추가 신청 가능
    무선마이크 1대 추가 3,300 무선마이크 1대 무료 제공
    최대 1개 추가 신청 가능
    현수막 무료 - 가로현수막 가로 9M * 0.8M
    세로현수막 가로 2M * 6.8M
예약 현황 및 기간
  • □ 예약 현황 바로가기
  • □ 예약 가능 기간
    • ○ 최소 신청 가능 일자: 오늘부터 7일 이후 일자(예: 1월 1일 신청 시 1월 8일부터 예약 가능)
    • ○ 공간별 예약 가능 기간
      • - 국제회의장, 아트홀봄: 8~150일
      • - 다목적홀, 교육장: 8~90일
      • - 그 외: 8~60일
    • ※ 서울여성플라자: 재단에 여성단체 로 등록 시 예약 가능일에 30일을 더하며,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 여성단체등록 조건
          • 1)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 2) 정부 중앙부처 또는 시, 도에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
          •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주된 사업 여성 관련 사항 명시)
          • 4) 정관 또는 회칙에 여성 관련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 단체
        • -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성 구성원이 다수 또는 여성 관련 단어가 들어간 단체명, 여성 관련 활동을 하더라도 등록 불가

      • ※ 서울가족플라자: 재단에 여성기업 으로 등록 시,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 여성기업등록 조건
          •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3) 협동조합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 제출서류: 반드시 여성기업확인서(발급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후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등록 불가
대관 불가 행사
  •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 2. 노동 쟁의 및 집회 등의 행사인 경우
  •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행사인 경우
  • 4. 상품홍보(교육, 보험),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 5.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6. 공익이나 미풍양식 등을 저해하여 재단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재단으로부터 대관 불가 통보를 받은 이용자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8. 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대관시설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25.12.22.~) 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방향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시설 승인 등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신 단체이더라도 운영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 신청 및 승인
  • □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
  • 대관 예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유선, 현장 신청 불가) → 신청 사항 검토 → 승인 안내 및 대관사용내역서(견적서) 메일 발송 →
    사용료 납부 → 이용
  • ※ 대관 승인 안내 후 사용료(또는 계약금) 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변경, 취소 시 위약금 발생
  • → 대관 승인은 관련 서류 및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 반드시 메일 수신함 확인
    (대관 건수가 많아 건건이 유선 안내 불가, 미확인 시 기한에 따라 위약금 부과)
  • □ 대관 계약: 대관 승인 안내 및 대관시설사용내역서 제공으로 계약을 갈음함
변경 및 취소
  • □ 변경
    •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대관 신규 신청
      • 1. 서울여성플라자: 예약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메일 (sfwf@seoulwomen.or.kr) 발송
        •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여성플라자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서울여성플라자: 대관사용신청서 내 [서식1-6] 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contact@seoulwomen.or.kr)발송
        •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가족플라자 - ○예약 변경 및 취소 다운로드
      • ※ 변경에 한해 1회 무상 변경 가능, 이후 변경 시 위약금 발생(취소의 경우 기한에 따라 위약금 발생, 무상 취소 불가)

  • □ 취소
    • ○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변경과 동일하게 각각 해당하는 공간의 대표 메일로 발송
    • ○ 메일 도착일 기준으로 위약금 반영
      • - 행사일 당일: 100% 부과 / 행사일 1일 전~20일 전: 50% 부과 / 행사일 21일 전~31일전: 30% 부과 / 행사일 31일 이후: 미부과
관련 양식
  • □ 서울여성플라자

  • □ 서울가족플라자

  • ※ 대관 신청 3단계 제출 필요
  • ※ 양식 제출 시 주의사항
    • - 대관신청서 및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시 서명(또는 날인) 필수
    • - 사진(또는 스캔), PDF 등 제출(전자서명 후 한글파일로 제출 금지)
    • - 증빙처리 발행유형 중 세금계산서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개별 첨부
    • - 행사 계획서 내 자리 배치 및 기타 요청사항 상세 기재 요망
FAQ
  • ○ 대관 이용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바로가기
담당자 연락처
  • ○ 서울여성플라자: 02-810-5265 / sfwf@seoulwomen.or.kr
  • ○ 서울가족플라자: 02-810-5238 / contact@seoul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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