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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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홀
다목적홀은 다양한 교육 및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입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과도한 전력량이 요구되는 공연, 방송 등의 행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 대관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좌석으로 구성된 다목적홀정보 표
| 좌석 |
194석 |
공간 사용료
부가세포함
적용, 사용료(원), 비고로 구성된 국제회의장 정보 표
| 적용 |
사용료(원) |
비고 |
| 평일(18시 이전) |
09:00 ~ 18:00 |
66,000 |
- 1. 사용료는 1시간 기준임(VAT포함)
- 2.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전일의 행사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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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18시 이후) |
18:00 ~ 21:00 |
79,200 |
| 토요일 전일 |
09:00 ~ 18:00 |
79,200 |
기자재 사용료
부가세포함
마이크, MIXER(AMP,SPK 포함), PROJECTOR, 인터넷 사용료, 조명(기본), 조명(전체)로 구성된 다목적홀 기자재 사용료 정보 표
| 품명 |
사용료(원) |
단위 |
비고 |
| PROJECTOR(LCD) |
49,500 |
일 |
천정 고정형 및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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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ER (AMP,SPK 포함) |
55,000 |
일 |
마이크 사용 시 적용(필수) |
| 조명 |
33,000 |
일 |
고정조명(핀조명, 연출조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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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마이크 1대 추가 |
3,300 |
개 |
유선마이크 1대 무료 제공
최대 3개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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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마이크 1대 추가 |
3,300 |
개 |
무선마이크 1대 무료 제공
최대 1개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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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
무료 |
- |
가로현수막 가로 9M * 0.8M
세로현수막 가로 2M * 6.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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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현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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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현황
바로가기
- □ 예약 가능 기간
- ○ 최소 신청 가능 일자: 오늘부터 7일 이후 일자(예: 1월 1일 신청 시 1월 8일부터 예약 가능)
- ○ 공간별 예약 가능 기간
- - 국제회의장, 아트홀봄: 8~150일
- - 다목적홀, 교육장: 8~90일
- - 그 외: 8~60일
- ※ 서울여성플라자: 재단에
여성단체
로 등록 시 예약 가능일에 30일을 더하며,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 여성단체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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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 2) 정부 중앙부처 또는 시, 도에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
-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주된 사업 여성 관련 사항 명시)
- 4) 정관 또는 회칙에 여성 관련 목적이 명기되어 있는 단체
- -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성 구성원이 다수 또는 여성 관련 단어가 들어간 단체명, 여성 관련 활동을 하더라도 등록 불가
- ※ 서울가족플라자: 재단에
여성기업
으로 등록 시,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적용
- - 여성기업등록 조건
-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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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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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반드시
여성기업확인서(발급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후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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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불가 행사 |
-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 2. 노동 쟁의 및 집회 등의 행사인 경우
-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행사인 경우
- 4. 상품홍보(교육, 보험),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 5.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6. 공익이나 미풍양식 등을 저해하여 재단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재단으로부터 대관 불가 통보를 받은 이용자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 8. 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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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시설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25.12.22.~) 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방향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시설 승인 등 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신 단체이더라도 운영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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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신청 및 승인 |
- □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
- 대관 예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유선, 현장 신청 불가) → 신청 사항 검토 → 승인 안내 및 대관사용내역서(견적서) 메일 발송 →
사용료 납부 → 이용
- ※ 대관 승인 안내 후 사용료(또는 계약금) 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변경, 취소 시 위약금 발생
- → 대관 승인은 관련 서류 및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 반드시 메일 수신함 확인
(대관 건수가 많아 건건이 유선 안내 불가, 미확인 시 기한에 따라 위약금 부과)
- □ 대관 계약: 대관 승인 안내 및 대관시설사용내역서 제공으로 계약을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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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및 취소 |
- □ 변경
-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대관 신규 신청
- 1. 서울여성플라자: 예약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메일 (sfwf@seoulwomen.or.kr) 발송
-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여성플라자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서울여성플라자: 대관사용신청서 내 [서식1-6] 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contact@seoulwomen.or.kr)발송
- - 변경(취소)신청서 양식 다운 경로: 관련양식 - □서울가족플라자 - ○예약 변경 및 취소 다운로드
- ※ 변경에 한해 1회 무상 변경 가능, 이후 변경 시 위약금 발생(취소의 경우 기한에 따라 위약금 발생, 무상 취소 불가)
- □ 취소
- ○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변경과 동일하게 각각 해당하는 공간의 대표 메일로 발송
- ○ 메일 도착일 기준으로 위약금 반영
- - 행사일 당일: 100% 부과 / 행사일 1일 전~20일 전: 50% 부과 / 행사일 21일 전~31일전: 30% 부과 / 행사일 31일 이후: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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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양식 |
- □ 서울여성플라자
- ○ 대관사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예약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서울가족플라자
- ○ 대관사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예약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대관 신청 3단계 제출 필요
- ※ 양식 제출 시 주의사항
- - 대관신청서 및 변경(취소)신청서 작성 시 서명(또는 날인) 필수
- - 사진(또는 스캔), PDF 등 제출(전자서명 후 한글파일로 제출 금지)
- - 증빙처리 발행유형 중 세금계산서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개별 첨부
- - 행사 계획서 내 자리 배치 및 기타 요청사항 상세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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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 ○ 대관 이용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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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 ○ 서울여성플라자: 02-810-5265 / sfwf@seoulwomen.or.kr
- ○ 서울가족플라자: 02-810-5238 / contact@seoul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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