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사업 설명
서울 소재 소상공인 출산·돌봄 등 양육 지원
출산 및 육아가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사업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주 및 종사자
사업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운영
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내용: 서비스 이용 요금의 2/3, 6개월간 지원(1자녀 6개월 최대 360만원, 2자녀 6개월 최대 540만원)
② 임신 · 출산 휴업손실보상
대상: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내용: 임신·출산 입원으로 인한 휴업 기간중 발생하는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손실 지원(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 한도)
③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인
내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시(자체 채용 포함) 6개월 생활 임금 지원